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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비염약 먹었다면 장거리 운전 삼가야”

식약처, 항히스타민제 올바른 사용 정보 제공

2017.03.29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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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비염 치료를 위해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했다면 장거리 운전은 삼가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봄철 꽃가루 발생 등으로 인해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의 사용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항히스타민제의 올바른 사용정보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항히스타민제는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주요 매개체인 히스타민의 작용을 막아 콧물, 재채기 등을 완화시키는 약물이다.

졸음은 항히스타민제의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따라서 장거리 운전 시 항히스타민제의 복용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알코올 및 중추신경계를 억제하는 약물과 함께 복용할 경우 졸음의 위험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일부 종합 감기약에는 항히스타민제가 포함돼 있으므로 중복 투여하지 않도록 복용 전 성분을 확인해야 한다.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한 후 심박동 이상, 염증, 위장장애, 소화불량, 갈증 등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과량 투여 시 중추신경 억제, 녹내장, 전립선 비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즉시 복용을 중단하고 의·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약물에 취약한 임신 중인 부인, 수유부 및 6세 미만 소아의 경우 복용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가 필요하다.

또 보관 시에는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사용설명서와 함께 보관하고 유통기한이 경과한 경우 복용하지 말고 폐기하거나 약국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어 수거·처리한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계자는 “항히스타민제는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 상태에 따른 적절한 복약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항히스타민제 사용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 의약품 분야 서재(e-book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종양약품과 043-719-3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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