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용산소방서에서 열린 일자리 추경 현장 간담회에서 소방대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전 일자리 추경을 위한 현장 방문으로 서울 용산소방서를 찾았다.
이날 행사에 대해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소방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야 말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고, 소방청 독립 및 소방관 처우 개선을 통해 ‘소방관이 눈물 흘리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단호하고도 분명한 공약이행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용산소방서에 도착해 출동 대기 중인 소방관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대통령이 준비한 차와 다과를 소방대원들과 함께 차고지에 서서 나누었고, 진행 중이던 어린이 소방안전교육을 참관했다.
이후 현장 소방대원과의 대화를 위해 간담회장으로 입장하기에 앞서, 불에 탄 최길수·김성수 대원의 소방 장구를 보며 “정말 귀감으로 두고두고 보여줄 만 합니다”라고 말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용산소방서를 방문, 소방관들에게 커피를 따라 주고 있다. |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발언을 일일이 경청한 후 “나라가 존재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그 역할을 최일선에서 해 주시는 분들이 소방관들이다. 화재를 비롯한 재난 현장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국민들에게 소방관들이야말로 바로 국가 그 자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가 국가다. 이런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용산서에 왔을 때도 똑같은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이후 달라진 게 전혀 없다. 다만 그때는 저도 소방관 여러분과 함께 촉구하는 그런 입장일 뿐이었지만 지금은 책임지고 추진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는 것이 저로서는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제 임기 중에 적어도 법적 기준에 부족한 1만 9000명, 최소 그 이상의 소방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을 당장 올해부터 실행하기 위해 추경안을 제출 했는데 소방관 1500명 증원 계획을 포함시켰다. 올해부터 즉각 실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용산소방서를 방문, 지난 3월 11일 주택화재 현장에서 손에 상처를 입은 소방대원들이 사용했던 장비에 대해 최송섭 용산소방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며 대화하고 있다. |
문 대통령은 “소방청 독립은 이미 정부조직 개편 방안 속에 설계를 해뒀다”며 “육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난에 대해서는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소방청이 맡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헬기부터 차량, 개개인 지급 장비에 이르기까지 충분하게 자기 자신의 안전을 보호하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장비 확충에 정부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소방관이 순직하는 숫자보다 자살하는 숫자가 더 많다. 소방관이 진화 작업 하며 겪게 되는 여러 참혹한 상황이 두고두고 트라우마로 남아서 정신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소방 내에 그런 심리치유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충분히 예산을 뒷받침 해드리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직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도 제 공약 사항이다. 법안도 이미 제출돼 있는데 지자체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며 “그 부분은 당연히 저도 단체장과 협의해서 지자체에게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도 국가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합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소방 인력 확충 같은 건 너무 당연한 일인데, 국민들 사이에서는 작은 정부에 대한 인식이 있어 공무원 인력 늘리는 데 상당한 거부감 있다”며 “행정 공무원은 몰라도 일선에서 생명·안전·보건 지키는 공무원만큼은 우선적으로 늘려야 되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노력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글귀를 남겨달라는 즉석 제안을 받고 “당신들이 국가입니다” 라고 썼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치열한 경쟁 뚫고…세종학당 6개국 6개소 신규 지정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