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올해도 실패?…알아두면 도움 ‘금연지원 서비스’

클리닉·캠프·상담전화·병의원 치료 등 다양… 다시 한번 도전!

2017.06.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17년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 새해를 시작하며 굳은 각오로 세웠던 다짐을 되돌아보기 딱 좋을 때다. 특히, 금연을 목표로 세운 사람들이라면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으며 우리나라 금연지원서비스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챙겨보자.

우리나라는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되면서 금연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금연정책이 시작됐다. 또 2005년부터 금연교육과 홍보 중심의 정책이 금연지원 사업으로까지 확대됐다.

현재는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에 따라 2020년까지 성인남성흡연율을 29%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다양한 금연지원서비스들이 추진되고 있다.

■ 보건소 ‘금연클리닉’ 

우리나라 국가금연서비스가 본격화된 것은 전국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이 운영되면서라고 할 수 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2004년 10월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2005년 3월부터 전국 모든 보건소로 확대·설치돼 꾸준히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 255개 보건소에서 운영되고 있는 금연클리닉은 각 보건소의 금연상담사가 흡연자의 특성을 고려, 금연실천을 돕기 위해 등록 후 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9회에 걸친 금연상담서비스(행동요법)를 제공한다.

서울 노원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은 시민들이 금연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서울 노원구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찾은 시민들이 금연 상담을 받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필요한 경우 니코틴 패치나 껌과 같은 니코틴보조제를 제공하거나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의 약물처방 등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한다. 니코틴보조제의 경우 1인당 연간 12주분 이내 처방을 원칙으로 하며 마지막으로 보조제를 지급한 날짜를 기준으로 1년 후 부터 다시 12주 분량의 처방을 받을 수 있다.

금연클리닉의 프로그램은 6월간 진행되며 이에 성공할 경우 소정의 선물이 지급된다. 아울러 지속적인 금연 성공을 도모하기 위해 6개월 성공 후에도 추가 6개월간 추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의 금연클리닉에는 주민등록상 해당지역의 주민이 아니더라도 접근성과 편의를 고려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참여에 드는 비용은 전액 무료이다.

이와 함께 금연상담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으나 보건소에 내소하기 힘든 학생, 직장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금연서비스 제공하는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다.
 
■ 지역금연지원센터 ‘금연캠프’ 

전국 18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는 금연의지가 있으나 혼자서 금연하기 힘든 흡연자에게 전문적인 금연프로그램인 금연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캠프는 전문치료형과 일반지원형 두 종류로 구분돼 있다. 전문치료형은 중증고도흡연자를 대상으로 4박 5일간 병원 금연지원센터에서 의료인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금연치료와 유지를 위한 집중상담을 제공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문치료형 금연캠프는 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 흡연관련 질병력이 있는 현재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참가자들은 캠프 입소 시 흡연에 대한 전반적인 심리평가를 받게 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맞춤형 상담이 이뤄진다. 캠프 참가비는 무료이나 금연약물 처방시 약제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아울러 참가자들은 캠프 수료 후에는 일정한 기간(2·4·12·24주) 마다 지역금연지원센터를 방문해 금연유지와 실천을 위한 치료, 상담을 통해 이력관리(약물처방·CO측정·코티닌 검사 등)를 받게 된다.

일반지원형 캠프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2일의 기간 동안 집중상담, 전문교육, 스트레스 관리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과거 금연을 시도한 경험이 있거나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캠프 수료 후에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병의원 금연치료 등의 금연지원 서비스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 외에도 지역금연지원센터들은 기존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학교 밖 청소년, 대학생, 여성을 위해 금연전문가가 직접 찾아가서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제공 및 금연교육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금연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에는 5~20인 이상의 단체가 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국립의료원 ‘금연상담전화’

금연상담전화(☎1544-9030)는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이 힘들거나 흡연여부를 밝히기를 꺼려하는 대상자들에게도 금연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됐다. 금연상담전화는 2005년에 일부지역에 국한해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2006년부터 전국단위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상담전화의 프로그램은 단기와 장기로 나눌 수 있다. 단기의 경우 금연 하루 전일부터 금연 7일 혹은 30일 금연 성공일까지 전담상담사가 예약된 시간에 전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상담은 금연 준비사항을 비롯, 금연 초기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금단증상과 흡연에 대한 극심한 갈망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지침과 정서적지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장기 프로그램은 단기와 같이 초기에는 금단 증상과 흡연에 대한 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상담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장기적인 금연 유지를 위해 체중관리, 취미생활, 금연 동기 재확인 등을 통해 전반적인 생활습관과 인지적인 변화를 이루도록 하는 내용의 상담이 제공된다.

특히 직장인, 여성, 청소년과 같이 보건소 금연클리닉 이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의 금연지원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주중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전화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자동응답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지난달 열린 세계 금연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금연 표시가 그려진 부채로 부채질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지난달 열린 세계 금연의 날 기념행사에서 한 참가자가 금연 표시가 그려진 부채로 부채질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연치료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자의 금연 노력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공단 사업비 형태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금연치료 참여를 신청한 의료기관과 약국을 통해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모든 국민에게 1년에 3번(차수)까지 금연치료를 지원한다.

공단지원으로 이뤄지는 병·의원 금연치료는 의료진의 상담과 약물치료를 기본으로 한다. 8~12주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껌·정제) 투약(구입) 비용의 일부를 제공한다.

또 등록자에게는 금연성공가이드북을 제공해 금연치료 과정에 나타나는 금단증상과 대처방법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이 경우 처음 1~2회차는 환자 본인부담금이 일부 발생하고 3회차부터는 전액 무료이며 12주 프로그램을 모두 이수할 경우 처음 낸 1~2회차 본인부담금을 다시 환급해 준다. 아울러 금연치료 프로그램 최종 이수시(6회 상담 또는 56일 이상 투약)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12주(84일) 기본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상담 6회, 약국방문 6회, 챔픽스 약제 1일 2정 기준) 총비용은 44만 5280원이지만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최종 이수할 경우 인센티브가 지급돼 실제 본인부담금은 없는 셈이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도종환 장관 “창작·출판 자율성 훼손 다시는 없을 것”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