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5% 상승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소비자물가가 올 들어 2%대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9% 상승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1월 2.0%, 2월 1.9%, 3월 2.2%, 4월 1.9%, 5월 2.0%에 이어 지난달까지 2% 안팎의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월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6월 신선식품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0.5% 상승했다. 특히 신선과실이 전년 동월 대비 21.4% 상승했다. 신선 어패류는 6.7%. 신선 채소는 1.6% 상승했다.
구입 빈도와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 보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다만 석유류는 작년보다 2.8% 상승하는 데 그쳐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축소됐다.
![]() |
농·축·수산물은 7.6% 올라 전체 물가를 0.59%포인트 상승시켰다. 올해 1월 8.5% 이후 최대 상승 폭이었다.
농산물은 7.0%, 축산물은 8.6%, 수산물은 7.8% 올랐다. 달걀 69.3%, 오징어 62.6%, 감자, 35.6%, 토마토 29.3%, 수박 27.3% 각각 상승했다.
자동차용 LPG(10.6%), 도시가스(10.1%)는 상승 폭이 컸지만, 휘발유(1.6%), 경유(2.2%) 등은 크게 오르지 않았다.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1.4% 올랐다.
개인서비스는 1년 전보다 2.3% 올라 2015년 12월 2.2% 이후 최저 상승 폭을 기록했다. 보험서비스료(19.5%)는 많이 올랐지만, 해외단체여행비(-9.1%), 골프연습장 이용료(-1.6%) 등은 하락했다.
16개 지역별로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인천, 충남은 변동이 없었다. 서울 등 9개 지역은 0.1%, 울산, 강원, 경북은 0.2%, 부산, 전남은 0.3% 각각 하락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서울·광주 2.1%, 울산 2.0%, 인천·경기·충남·전남·제주 1.9%, 대구·강원·충북 1.8%, 경북 1.7%, 부산·대전·전북 1.6%, 경남 1.5% 각각 상승했다.
![]() |
문의 : 통계청 물가동향과 042-481-2531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미식축구 스타 하인스 워드, 평창올림픽 홍보대사 위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