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드론으로 택배 받는 시대 ‘눈앞’…관련 특허출원 급증

2014년 7건→2016년 31건…대학·연구소가 가장 활발

2017.08.01 특허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무인항공기를 이용해 구입자가 원하는 위치에서 물품을 받는 시대가 멀지 않았다.

특허청은 무인항공기에 대한 기술개발과 응용범위의 확장으로 화물이송이나 배달과 같은 물류이송용 무인항공기에 관한 특허출원이 2014년부터 급증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드론 전체와 물류 드론분야 특허출원 동향(제공=특허청)
드론 전체와 물류 드론분야 특허출원 동향(제공=특허청)

일명 ‘드론’으로 알려진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물류이송은 지난 2013년 아마존이 ‘프라임 에어’라는 배송서비스를 공개한 이후, 글로벌 물류기업인 DHL, 구글, 월마트와 국내물류기업인 CJ대한통운 등이 지대한 관심을 보여 왔다.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2013년까지 전무했던 물류용 드론 관련 출원은 2014년 7건을 시작으로 2015년에는 25건이 출원됐고 2016년에도 31건으로 그 증가세가 지속됐다.

짧은 비행시간과 같은 기술적 문제나 비행공역 규제 등 물류용 드론이 넘어야 할 장벽이 여전히 존재하지만,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으로의 배송이나 구호물자배송 등의 인도주의적 서비스를 시작으로 그 사용범위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에도 관련 출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3년간 출원인별 동향을 살펴보면, 대학 및 연구소의 출원이 23건으로 전체의 37%를 차지했고 개인 21건(33%), 기업체 19건(30%) 순으로 조사됐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개인과 중소기업의 출원은 2015년 11건, 2016년 18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반면, 대기업의 출원은 2015년 대비 감소했다.

이는 대기업이 2014년부터 기술개발을 시작한 이후 기술적 한계 및 규제 등으로 최근 연구개발이 주춤한 반면, 2015년부터 물류용 드론 개발에 뛰어든 개인과 중소기업은 뒤늦게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결과로 풀이된다.

물류 드론분야 출원인 동향(제공=특허청)
물류 드론분야 출원인 동향(제공=특허청)

기술분야별 동향을 살펴보면, 물류 드론 시스템을 관제하거나 네트워킹하는 물류배송 제어기술이 가장 큰 비율(35%)을 차지하고 있고, 드론에 화물을 적재하거나 고정하는 기술(32%) 및 이착륙 유도에 관한 기술(13%)에 출원이 집중돼 있다.

또한 아파트와 같은 집합건물이 대부분인 국내 특성상 배송물을 베란다를 통해 받는 지상수취기술(13%)도 꾸준히 출원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류 드론분야 기술분류별 동향(제공=특허청)
물류 드론분야 기술분류별 동향(제공=특허청)

이석범 특허청 차세대수송심사과장은 “물류용 드론기술이 아직 초기단계인 만큼 관련분야의 지식재산권 확보는 시장선점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이를 조기에 권리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허청은 유망 기술분야의 지식재산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허전략(IP-R&D)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기술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해 ‘4차 산업혁명 대비 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특허청 특허심사3국 차세대수송심사과 042-481-8435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국가직 9급 2931명 최종합격…여성이 59%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