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21일부터 행정중심복합도시 3생활권(대평동~소담동) 금강수변공원 내 피크닉장, 바비큐장 예약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일부 주민들의 장기 시설 점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3-1생활권 숲뜰근린공원에 위치한 바베큐장. |
예약제가 적용되는 시설물은 3생활권 숲바람수변공원 피크닉테이블(67개소), 솔바람수변공원 축구장(1개소), 숲뜰근린공원 바비큐장(20개소)이다.
인터넷 홈페이지(www.smartix.co.kr)를 통해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수수료는 피크닉테이블 1000원, 바비큐장 2000원, 축구장 5000원이다.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달 이용예약을 할 수 있다. 9월분은 오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접수한다.
이용시간은 피크닉테이블과 바비큐장은 일 2회 각 4시간씩, 축구장은 일 4회 각 3시간씩이다.
행복청과 LH는 시범운영 후 이용시간 및 수수료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복청과 LH는 청소위탁관리 용역을 통해 1일 2회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용객이 많은 보람동(3-2 생활권) 음악분수 주변에 화장실을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문의: 행복청 도시특화경관팀 044-200-3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