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9일자 매일경제의 <한의협, 양방 단독 노인외래정액제 개정 강력 반대> 기사와 한국경제, 쿠키뉴스 등의 관련 보도에 대해 “한의·치과·약국의 경우 현재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 중으로 의과만 노인외래정액제를 개편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의과의 경우 1년여의 논의를 거쳐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확정됐다”고 덧붙였다.
기사들은 한의원을 뺀 노인외래정액제 반대하며 한의사협회장이 단식투쟁에 돌입했다고 보도했다. 또 양방 단독 노인외래정액제의 개선 적용 반대 및 동시 개정을 요구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과의 경우 2018년 초진료가 1만 5310원으로 정액구간(1만 5000원)을 넘어 노인외래정액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870만건으로 진료건의 6.5%를 차지하는 등 급증하게 됨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액제를 유지하는 한 정액구간 초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므로 장기적으로 제도를 폐지하되 단기적으로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구간별 단계적 정률제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한의 등 다른 분야는 정액제 적용구간 및 대상자 비율 등 제도적 환경이 서로 다르고 정액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중장기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노인외래정액제 개선방안을 관련 협회와 긴밀히 논의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한의과의 경우에도 장기적으로 제도 폐지를 전제로 중장기 개선방안이 검토되는대로 개선안을 추진할 예정으로 노인외래정액제 개편이 의과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참고로 현재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관련 협의체가 운영 중이며 1차 회의가 이달 6일에 열렸으며 2차는 21일로 예정돼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한의과의 경우 투약처방이 있는 경우에는 총 진료비가 2만원이 되더라도 2100원만 부담하므로 내년부터 총 진료비가 2만원인 경우 한의원은 모두 6000원을 부담하게 돼 한의원의 문턱이 지금보다 3배나 높아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의과와 한의과는 진료내용, 건강보험수가 등이 서로 상이하므로 동일한 진료비가 발생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환자 부담금 차이를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202-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