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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충 상담도 부정청탁?…청탁금지법 오해 10가지

2017.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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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고충 상담도 부정청탁?…청탁금지법 오해 10가지

  •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 10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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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에 대해 공직자도 궁금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도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인사고충 상담도 부정청탁인지, 청탁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함께 알아볼까요?

오해 1.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하면 안 되나요?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고 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오해 2. 공직자의 배우자는 회사에서 주는 선물도 받을 수 없나요?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받아도 됩니다.

오해 3. 인사고충 상담도 부정청탁인가요?
승진, 처우 등 단순한 상담은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인사와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요구가 부정청탁입니다.

오해 4. 직무와 관계없는 금품도 받으면 안 되나요?
직무와 관련 없는 금품은 1회 5만 원 이상(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오해 5. 직무와 관련하여 3만 원 이하의 식사는 무조건 허용되나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오해 6. 직무와 관련한 식사 3만 원 제한, 하루 기준인가요?
식사는 1회가 기준입니다. 단, 시간과 장소가 가깝게 이어질 대는 합산 3만 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오해 7. 식사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때는 8만 원까지인가요?
식사 자리에서 선물을 받을 경우, 식사는 3만 원, 전체 총액은 5만 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오해 8. 선물을 바로 반환하면,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선물을 반환하였더라도,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오해 9. 친목모임에서 주는 경조사비도 받아선 안 되나요?
공직자가 회비를 납부해 온 친목모임의 회칙에 따라 회원에게 주는 경조사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오해 10. 대가를 받지 않은 외부강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외부강의에 해당되면, 사례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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