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잃어버린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분실 신고를 하기 전 누군가 분실카드로 결제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방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한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에 자신의 서명이 돼 있다면 분실 후 60일 이전까지 발생한 부정 사용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해요. 카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피해 금액을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이것만은 꼭!
신용카드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카드 수령 즉시 서명을 하고 인증 사진 등 복사본을 만들어놓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 자료가 있으면 추후 보상 신청 시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휴대폰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면, 신용카드 분실 후에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단, 관리 소홀로 비밀번호가 유출돼 부정 사용액이 발생한 경우 카드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 쉽게 연상되는 비밀번호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했을 때는 도난·분실을 인지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