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몰카 촬영·유포 공무원, 최고 파면 받는다

성폭력 범죄로 간주, 전 공무원에 적용…지침 25일부터 시행

2017.10.26 인사혁신처
글자크기 설정
목록

‘몰래카메라’ 등을 활용해 불법촬영을 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은 성폭력 범죄로 간주돼 최고 파면 등 중징계를 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관련 비위행위자 처리 지침’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부처의 로비.
정부세종청사 부처의 로비.

이번 지침은 최근 불법촬영,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증가와 피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른 것으로 전 공무원에게 적용된다.

지침에 따라 인사처는 ‘불법촬영’등 디지털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 행위에 해당하므로 비위 발생 시 지체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또 고의적 비위 행위는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 관련 기준에 따라 파면·해임 등 공직배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성범죄 등 성폭력 관련 비위는 피해자와 합의로 ‘공소권 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을 받더라도 예외없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특히, 소속 공무원의 몰래카메라 등 성폭력범죄를 묵인·비호한  감독자, 감사업무 종사자도 비위의 경중을 고려해 징계 등 문책하도록 했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무원 성관련 비위는 공직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사회적 파장이 큰 일탈행위로서 성폭력범죄 공무원이 공직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044-201-8433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자치단체 역량강화 ‘자치분권 로드맵’ 초안 공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