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와 민관유착을 방지하고 공직자에 대한 재산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국민건강과 안전 및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범위 확대와 재산심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한 부처의 출입구. |
개정안은 식품 등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나 방위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이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자본금 10억원, 연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업체에만 취업을 제한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업체도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다.
또 퇴직공직자로부터 청탁·알선을 받는 공직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청탁·알선받은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무조건 신고해야 하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신고자 신분 추측이 가능한 정보 공개 등을 금지하고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시 소속기관장에 원상회복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심층적으로 심사하고 업무와 관련된 주식의 보유에 대한 관리도 체계적으로 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재산공개대상자(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부동산과 비상장 주식 등의 취득일자, 취득경위, 자금출처 등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부정한 재산증식이 의심되는 재산 비공개대상자도 재산형성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며 거짓소명이나 신고지연 등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아울러 기관별로 직무 관련성이 높은 부서의 공무원은 해당분야 주식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재산공개대상자 이외의 공무원이 주식관련 직무집행을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직윤리 확립을 통해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 044-201-8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