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에 따르면 이번 주 계속해서 강한 한파가 이어지고, 충남과 전남에는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목요일 영하 12도, 금요일 영하 13도까지 떨어지면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카드뉴스를 통해 한파를 대비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파주의보란?
아침 최저기온이 3℃이하로 전날보다 10℃나 떨어졌을 때, 평년기온보다 3℃가 낮을 것으로 예상될 때, 아침 최저기온이 –12℃ 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가 발표됩니다.
그렇다면 한파경보란 언제 발령될까요?
경보는 한파주의보보다 정도가 심할 때 발표되는데요.
전날보다 15℃이상 낮아지거나, 아침 최저기온이 –15℃이하로 2일 이상 지속될 것 같을 때 한파경보가 발표됩니다.
급격한 저온 현상으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한파주의보가 발표되면 가스관이나 수도의 동파를 예방하고, 빙판길 주의운전 등 추운 날씨에 대비가 중요합니다.
*한파 특보 시, 신체관리 행동요령
특히 갑자기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 심장 및 혈관, 신경, 호흡기 계통 등의 질환이 빠르게 나빠질 수 있어요. 따라서 유아나 노인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난방에 꼭 신경을 써주세요.
심장이 약하거나 혈압이 높은 분들은 추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따뜻하게 하고, 특히 머리 부분이 따뜻하도록 모자나 목도리 등을 착용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운동 전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여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여 부상을 미리 방지해주세요. 추운 날씨에 스트레칭 없이 무리한 운동을 한다면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점!
*한파 특보 시, 시설물 관리 행동요령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해주셔야 동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또한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열이 보존될 수 있도록 헌 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빈틈없이 막아 찬 공기가 스며들지 못하게 해주세요.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열을 가하는 건 금물! 온열기나 미지근한 물 등으로 천천히 녹여주세요. 한파 대비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세요!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