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세탁기 등 미국 세이프가드 부당…정부, WTO 제소 대응

미측에 양자협의 즉시 요청…중국·멕시코 등 공동대응 방안도 검토

2018.01.23 산업통상자원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미국이 22일(현지시간)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강도높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조치를 내린 가운데 우리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제소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오전 10시 무역보험공사에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세탁기, 태양광 패널 관련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미국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 대책회의가 열고 “세이프가드 최종조치가 과도한 수준으로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은 결론을 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민관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민관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김 본부장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한국산 세탁기는 산업피해 원인이 아니라고 판정했는데도 최종 조치에 한국산 세탁기를 수입규제 대상에 포함한 것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WTO제소를 하고, 중국·멕시코 등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이번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는 급격한 수입의 증가, 심각한 산업피해, 인과관계 존재 등 발동요건을 전혀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측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해 보상방안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WTO협정은 세이프가드로 축소된 시장개방수준에 대해 타품목 관세를 인하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상대국에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협의가 결렬될 경우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한다. 상품 등에 대한 관세를 인하 또는 철폐한 양허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조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세탁기 및 태양광의 대미 수출 차질이 불가한 터라 산업계 피해 최소화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세탁기의 경우 삼성·LG의 미국 공장 조기가동 지원, 동남아, 중동, 동유럽 등 대체수출 시장 확보 등 추진하고, 태양광 산업에 대해서는 동남아, 중동, 유럽 등 수출시장 다변화, 내수시장 확대 등 추진할 예정이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이런 취지에서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총괄과 044-203-5685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마블링 중심→육색·지방색…쇠고기 등급제 개편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