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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귀경길 장거리 운전자는 멀미약 먹지 마세요”

식약처, 설 명절 식·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2018.02.12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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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귀경길 장거리 운전자는 졸음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멀미약은 먹지 않는 게 좋다.

명절에 식중독을 예방하려면 조리한 음식을 2시간 내로 식혀 덮개를 덮어 냉장 보관하고 냉장 보관한 음식은 다시 가열해서 섭취해야 한다.

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톨게이트 부근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서울톨게이트 부근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설 명절을 앞두고 식·의약품의 올바른 구입·섭취·사용 요령 등 안전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멀미약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방향 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장거리 운전을 하는 사람은 가급적 먹지 않는 게 좋다.

운전자가 아닌 경우에는 승차 30분 전에 복용하고 4시간이 지난 후에 추가 복용하면 된다. 붙이는 멀미약(패치제)은 임부나 녹내장 환자, 전립선 비대증 등 배뇨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어 사용하면 안 된다

감기약에도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있어 복용한 후에는 가급적 운전을 피해야 하고 아세트아미노펜이 함유된 감기약은 간손상을 유발할 수 있어 과음 후 복용을 삼가야 한다.

설 명절에는 한 번에 많은 음식을 만들어 보관하고 많은 사람이 한자리에 모이기 때문에 식중독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체인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전파력이 매우 강하다. 구토,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이 있는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굴 등 조개류는 되도록 익혀먹고 지하수는 반드시 끓여 마셔야 하며 씻어 냉장고에 보관했던 채소류도 먹기 전에 깨끗한 물로 다시 씻어 먹어야 한다.

베란다에 조리 음식을 보관하는 일도 피해야 한다. 낮 동안 햇빛에 의해 온도가 올라가면 세균이 증식할 수 있어서 가급적 냉장보관 하는 것이 좋다.

설 선물용으로 구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처방되는 약이 아니므로 고혈압, 당뇨, 관절염, 성기능 개선 등과 같은 허위·과대·비방 등 표시·광고에 현혹돼 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인터넷이나 신문 등을 통해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판매되는 건강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문구와 도안이 없다.

명절 선물로 화장품 세트를 구매할 때는 제품 외부포장이나 용기 등에 표시된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상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일반 화장품을 주름개선, 미백, 자외선차단 기능이 있는 기능성화장품으로 광고하는 제품도 있어 제품을 고를 때 기능성화장품 문구를 제대로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선물용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의 올바른 구매 요령을 숙지하고 안전한 음식 취급 요령, 의약품 복용 시 주의사항을 충실히 지켜 즐겁고 건강한 설 명절 연휴를 보내기 바란다 ”고 당부했다.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건강기능식품정책과/식품소비안전국 식중독예방과 043-719-2457/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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