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무허가 축산농가 계도기간 운영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와 합의하거나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적법화 내용을 담은 이행계획서 제출에 대해서 농식품부와 논의 중에 있으며 제출 기한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무허가축사 적법화 계도기간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 입장이 정리되는 데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13일 아시아투데이가 보도한 <농식품부·환경부, 무허가축사농가 계도기간 사실상 합의 ‘6개월 이상 유력’>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무허가축사농가 계도기간을 사실상 합의해 6개월 이상이 유력하며 땅 매입, 설계 진행 등 적법화 내용을 담은 이행계획서를 3개월 이내에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문의: 환경부 물환경정책국 유역총량과 044-201-7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