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행안부, ‘공명선거대책추진단’ 구성…선거 당일까지 운영

지자체와 합동감찰반 구성…선거중립 위반행위 엄정 단속

2018.02.21 행정안전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행정안전부는 오는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 선거 당일까지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처음 열린 추진단 회의에서는 행안부와 자치단체가 합동감찰반을 운영해 선거중립 위반행위 등에 대해 엄정 단속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합동감찰반은 64개반·19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또 지난 5일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공직선거비리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선거비리 행위는 필요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단체의 직·간접적인 정치적 활동 등 선거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각 기관에 설치된 ‘불법관행 해소 추진단’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사전예방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공무원단체의 특정정당·정책·후보 지지 또는 비방행위, 행사개최·후원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신속집행과 관련 없는 예산을 집중 관리하고 선거를 빌미로 예산집행을 지연시키거나 고의로 연기시키는 행위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원봉사단체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국민운동 3단체에도 선거 중립을 당부하기로 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6·13 지방선거 지원 주무부처로서 이번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법정 선거사무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행안부는 전국선거담당공무원 교육 등을 통해 선거인명부 작성, 거소투표신고인명부 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등 범정부적인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선거의회과 02-2100-386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다리에 쥐’…사소하지만 잦은 증상 대처법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