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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징역형까지 가능…데이트폭력 처벌도 강화

정부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 발표

처벌법 제정·사건처리 기준 마련…피해자 맞춤형 신변보호

2018.02.22 국무조정실·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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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상대방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이 기존의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연인관계 등을 악용한 데이트폭력 행위에 대해서도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와 경찰 간 핫라인(hot-line)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도 제공한다.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조정 점검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최근들어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양상도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로 발전하고 있어 피해자의 물리적·정신적 고통과 함께 국민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종합대책을 마련, ‘스토킹 처벌법’(가칭)을 제정해 범죄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스토킹처벌법에 스토킹 범죄의 정의, 범죄유형 등을 명확히 하고 스토킹 범죄를 범칙금 수준이 아닌 징역 또는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할 방침이다.

스토킹 범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현장에 출동해 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재발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통신차단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데이트폭력에 대해서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악용한 폭력 범죄로 양형단계에서 적정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엄정한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 통신차단 등의 임시조치를 ‘혼인생활과 유사한 정도의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동거관계’까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의 대응과 피해자 신변보호도 강화된다.

112신고 시스템상 스토킹에 대한 별도 코드를 부여해 관리하고 신고접수, 수사 등 단계별로 ‘스토킹 사건에 대한 종합대응 지침 및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한 뒤 진술을 듣고 사건의 경중을 불문, 모든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에 대해 ‘서면 경고장’을 배부하게 된다.

폭행·협박을 수반하는 스토킹에 대해서는 형사입건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 데이트폭력의 경우 피해 내용과 상습성·위험성·죄질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해 구속 등의 조치로 대처하게 된다.

지구대, 여성·형사 등 관련 경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데이트폭력 범죄 등 젠더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직무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전국 경찰서에 설치된 합동 ‘데이트폭력 근절 TF’를 가동, 피해자와의 핫라인(hot-line) 구축 등 맞춤형 신변보호 조치도 제공한다.

경찰관은 모든 피해자에게 관련 절차와 지원기관 등의 내용을 담은 ‘권리고지서’를 서면교부하고 신변경호, 주거지 순찰강화, 112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트워치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이 활용된다.

피해자에 대한 상담과 일시보호, 치료 등의 지원도 강화된다.

‘여성긴급전화 1366’과 ‘여성폭력 사이버 상담’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긴급 상담을 제공하고 1366센터와 경찰서가 협업해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위해 ‘경찰서로 찾아가는 현장상담’을 운영한다.

법무부의 ‘법률홈닥터’ 사업과 연계, 스토킹·데이트 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상담도 지원한다.

또 전국 18개 ‘1366 긴급피난처’를 통해 최장 1개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스토킹·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상 치료회복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해바라기센터 등을 통해 심리치료 지원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부문 성폭력·가정폭력 의무예방교육에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데이트폭력 예방에 대한 콘텐츠를 개발·보급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에 활용할 방침이다.

아동·청소년기에 올바른 양성평등 의식을 형성하도록 교과서를 보완하고 교원양성과 연수과정 등에도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한다.

또 TV 강연, 공익광고 송출, 드라마 등 대중매체를 활용해 스토킹·데이트폭력에 관한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관계부처가 협력,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이것이 명백한 범죄라는 사회인식을 정착시키고 상반기 내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044-200-2057/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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