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정보 등을 활용, 고가 자동차나 다주택, 고액 금융재산 보유자를 가려내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제2의 ‘어금니 아빠’와 같은 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우선 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고급 자동차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타인의 명의로 등록해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동차보험 의무가입 정보를 확인하기로 했다.
또 금융재산 정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추가로 확보해 수급자가 금융재산을 숨기는지 여부도 지자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 과다 이용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의료급여 이용 상한일수(365일) 초과에 따른 연장승인 불승인 시에는 건강보험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한다.
제3자 신고포상금제를 신설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인력을 증원해 허위·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를 강화한다. 또 일회용 점안제 및 물리치료 과다 이용자에 대한 사례관리도 다음달부터 시작한다.
복지부는 올들어 다주택, 고액 금융재산, 고가 자동차 보유자 등 사회통념 상 수용이 어려운 기초수급자 4만 가구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추가소득 등이 확인된 723가구에 대해서는 수급을 중지하거나 급여를 감액했다.
이 중 43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일부러 신고하지 않는 등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부정수급으로 결정하고 수급 중지와 함께 급여 환수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한 조치를 시행했다.
조치 대상인 723가구는 전체 수급자 가구(103만2996가구)의 0.06%에 해당한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기초의료보장과/복지정보운영과 044-202-3048/3088/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