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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후 3000만원 목돈’ 중기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시행

새달 1일부터 가입 접수…1년 이상 근무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대상

2018.05.30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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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청년재직자가 5년간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108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본격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새달 1일부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가입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입 접수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31개) 및 기업은행 전국 지점(600여개)에서 하며,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sbcplan.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난 3월 15일 청년일자리 대책을 통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설 계획을 발표했으며, 국회에서 추경 예산 통과에 따라 본격 시행하게 됐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새달 1일부터 가입접수를 시작한다. 가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이하 청년으로서 해당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군 제대자에 대해서는 군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한다.<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새달 1일부터 가입접수를 시작한다. 가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이하 청년으로서 해당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군 제대자에 대해서는 군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한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가입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 중인 만 15세 이상 34세이하 청년으로서 해당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있어야 하며 군 제대자에 대해서는 군 복무기간만큼 연령을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연령은 39세로 제한한다.

아울러, 기존 내일채움공제 가입자 중 청년 재직자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의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적립구조는 청년재직자·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공제만기(5년) 시 적립금 전액을 청년재직자가 수령한다.

이때 정부는 적립기간 5년 중 최초 3년간 1080만원을 적립하며, 기업과 청년재직자는 5년 동안 일정금액 이상을 적립하게 된다.

우대사항으로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입금을 전액 손비로 인정해줄 뿐만 아니라 일반·인력개발비로도 인정해 25%를 세액공제 해주며, 정책자금 등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도 부여한다.

또한, 청년 재직자에 대해서는 공제만기(5년)에 따른 적립금 수령 시 소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중소벤처기업부 조주현 기술인재정책관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특단의 대책으로써 유능한 청년인재와 더불어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의많은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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