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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거시설 이재민 사생활 보호 강화

행안부, 운영지침 마련…시설 운영 전 안전점검 실시해야

2018.06.14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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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등 재난 발생 때 이재민이 임시로 생활하는 임시주거시설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지침이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재민의 임시주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임시주거시설 운영지침’을 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경북 포항 지진 당시 대피소인 흥해체육관에 이재민을 위한 텐트가 빼곡히 들어선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1월 경북 포항 지진 당시 대피소인 흥해체육관에 이재민을 위한 텐트가 빼곡히 들어서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침은 평상시, 재난발생 초기와 응급기 및 복구기 등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설관리 운영, 구호활동, 생활편의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지진 등 대규모 재난으로 임시주거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반드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운영을 시작하도록 규정했다.

또 임시주거시설 입·퇴소기준과 시설 내 사생활 보호용 텐트 설치, 외부인 출입통제와 불편접수처 운영 등 이재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도 마련했다.

이재민의 건강관리와 시설 내 청결·위생 관리, 단전·단수 시 조치요령 등도 담겨 있다.

임시주거시설 운영을 축소하거나 종료할 경우, 또는 2차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사전 안내 후 조치하도록 했다.

이번 지침 마련은 지난해 11월 포항 지진 대처과정에서 임시주거시설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임시주거시설 내 사생활 보호를 위한 칸막이 설치 지연과 외부인이 무분별하게 시설에 출입하는 데 따른 사생활 노출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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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피소, 구호소 등으로 혼용되던 용어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법적 용어인 ‘임시주거시설’로 쓰기로 했다.

행안부는 지침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내외 사례 연구와 수차례의 실무토론, 전문가 자문과 지자체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상권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은 “지진 대처과정에서의 이재민 불편사항을 꼼꼼하게 분석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동의 첫걸음으로 지침을 만들었다”며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 044-205-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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