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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2021년까지 연장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청년선호 우수기업 지정·지원근거도 마련

2018.06.14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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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법률 및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올해말로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은 2023년까지,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은 2021년 말까지로 연장했다.

이는 심각한 청년실업난과 향후 3~4년간 20대 후반 인구의 일시적 증가 등으로 법률 및 관련 제도를 연장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말로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노동부는 올해말로 종료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제5조에 따른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각각 2023년과 2021년 말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한 정부는 청년 선호 우수기업을 발굴해 기업정보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고 재정·금융 등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도 청년층 희망요건을 반영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선정해 기업정보를 제공 중이나(올해 1105개소 선정), 향후 더욱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에 기존에는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대상이 중소기업체로 한정돼 있었으나,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의 청년고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필요한 경우 지원의 폭을 넓혀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고용 비율을 3%에서 5%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다수 의원발의법안이 계류되어있는 바, 기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전자관보(www.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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