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가유공자가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도 소정의 보증보험료를 납부하면 ‘나라사랑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5일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제대군인 포함)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나라사랑대출’에 ‘보증보험제’를 도입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1일 밝혔다.
‘나라사랑대출’은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위한 장기·저금리 대출이다. 매년 3만명 이상 약 2100억 원을 지원받고 있다.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나라사랑대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보훈연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보증보험제’가 도입돼 소정의 보증보험료만 납부하면 ‘나라사랑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보험료는 주택자금(임차·분양)의 경우 대출금의 0.05~0.1%, 생활비·사업운영 등 생업자금의 경우 대출금의 1% 내외로 책정한다.
보훈처 관계자는 “향후 ‘보증보험제’가 정착되는 2020년 이후에는 연대보증제를 폐지해 나갈 예정”이라며 “그전까지는 ‘연대보증제’를 보증보험제와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044-202-5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