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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저소득층 효과적 지원…빈부격차 줄인다

정부, ‘2018년 세법개정안’ 확정…근로·자녀장려금 대폭 확대

고소득자·대기업 세부담 증가…서민·중산층, 중소기업은 감소

2018.07.30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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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층 소득과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을 3배 가까이 확대한다.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도 10년 만에 늘어난다. 일하는 저소득층을 효과적으로 지원해 빈부 격차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으면 기본공제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필요경비율도 줄이기로 했다.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30% 가까이 인상할 계획이다. 반면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세금은 큰 폭으로 줄어든다.

면세점은 특허요건을 완화해 진입장벽을 대폭 낮춘다.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가운데)가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관세법 등 19개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후 8월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1일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세법개정안은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 운영’을 목표로 조세지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층 소득 지원을 위해 내년에 근로장려금으로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원을, 자녀장려금으로는 111만 가구에 9000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4조 7000억원을 조세지출을 통해 지급한다.

일용근로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은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15~34세)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병내일준비적금이 각각 이자소득 비과세로 신설된다.

올해까지는 비과세였던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 내년부터 14%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시작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 여부에 따라 주택임대소득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에 차등을 둬 등록을 유도한다.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를 400만원으로 유지하고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70%로 올려주지만 미등록 사업자는 기본공제를 200만원으로, 필요경비 인정비율은 50%로 각각 축소한다.  

월세 수입자와의 과세형평을 위해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도 축소된다. 올해 기준시가 3억원 이하·주거용 면적 60㎡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기준시가 2억원 이하·주거용 면적 40㎡ 이하로 줄어든다. 

또 3주택 이상, 임대보증금 3억원 이상일 경우 과세대상이지만 소형주택은 주택수 계산에서 배제된다.

해외금융계좌 관리 강화를 위해 개인이 100% 소유(특수관계인 보유분 포함)한 외국법인의 해외금융계좌도 신고의무를 부여한다. 해외부동산 처분시에도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미신고시 과태료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농협이나 수협 등 상호금융 출자금 배당소득 등에 대한 비과세가 43년 만에 일부 과세로 전환된다. 준조합원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내년에 5%, 2020년부터는 9%의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원이나 회원이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으로 얻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이 제외된다.

정부는 종이 상품권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휴대전화로 전송되는 1만원을 초과하는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인지세를 2019년 7월부터 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지역이 경제·고용 위기를 극복하도록 창업이나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를 100% 감면받게 된다.

또 이들 위기지역에서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현행 중소기업 3%, 중견기업 1∼2%인 투자세액 공제율이 각각 7%, 3%로 높아진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위기지역의 경우 중견기업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세액 감면 요건에 투자금액 기준을 낮추고 고용요건을 신설하기로 했으며 청년친화기업이 청년 정규직 고용 시 1인당 연간 공제액을 500만원으로 증액한다.

미세먼지 유발 원인으로 지목되는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1kg당 36원에서 46원으로 27% 인상하고 반면, 친환경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부담금은 1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74% 인하한다.

이에 따라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비율은 1:2.5에서 2:1로 미세먼지 관련 환경비용(2:1) 수준으로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조정으로 유연탄 발전 비중이 41.7%에서 41.2%로 줄어들고 LNG 발전 비중은 22.6%에서 23.1%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연탄 소비 감소로 미세먼지도 427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또 2008년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폐차 등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용차를 살 경우 개별소비세를 1년간 70%까지, 143만원 한도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면세점 특허요건은 매출액 2000억원 이상 증가, 외국인관광객 수 20만명 이상 증가로 완화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중견 면세점은 매출액·관광객 수 요건과 무관하게 항상 진입할 수 있도록 해 대기업보다 시장 진입이 더 쉬워진다. 매년 초 지역별로 가능한 특허 수를 공지해 면세점 시장의 예측가능성도 높인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2019년 이후 5년간 세수가 2조 5343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상호금융 예탁금 분리과세 등으로 세수가 일부 늘어나지만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로 전체 세수는 감소로 예상된다.

근로·자녀장려금 효과를 제외하면 5년간 세수는 전년대비 기준 5년간 4305억원, 기준연도 기준 5년간 2조 2222억원 각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각각 2223억원, 5659억원 규모로 세 부담이 증가하고 서민·증산층, 중소기업은 세 부담이 각각 2조 8254억원, 3786억원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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