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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주택매매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2018.08.09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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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3일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 후속조치로 오는 13일부터 서울시 주택매매 거래건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내용 집중조사에 착수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 25개구 전체에 해당하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매매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및 관할구청, 국세청, 감정원 등은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하고 지난 8일 킥오프회의를 개최, 각 기관 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사방안을 논의했다.

킥오프회의에서 관계기관은 13일부터 곧바로 집중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으며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해 위법사례 발견 시 과태료 부과,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이를 즉시 통보하기로 했다.

■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집중조사 대상 예시

*(다운계약 의심)서울시 ○○구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최근 10억여원에 거래한 아파트를 9억원에 실거래 신고 → 과태료, 국세청 통보 대상
*(업계약 의심)서울시 ○○구 매도인 C씨와 매수인 D씨는 최근 10억여원에 거래되는 아파트를 11억원에 실거래 신고 → 과태료, 국세청 통보 대상
*(편법증여 의심)서울시 ○○구 매수인 E씨는 미성년자로써 아버지인 F씨와 10억원의 아파트를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자금조달계획서 신고 → 국세청 통보 대상
*(불법전매 의심)서울시 ○○구 매도인 G씨는 매수인 H씨와 분양권을 거래하였으며 소명자료 요구결과, 거래대금을 아무 연관이 없는 I씨에게 입금한 내역 확인 → 과태료, 경찰통보, 국세청 통보 대상

서울시 25개구 전체에서 6월 이후 실거래 신고분 중 불법거래 의심건이 대상이며, 조사기간은 오는 10월까지다. 집값 불안정이 계속되면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을 통해 불법행위 의심 대상을 자동 추출한 뒤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시 출석조사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국세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건, 미성년자 거래건, 다수거래건, 현금위주 거래건 등을 대상으로 집중조사가 이뤄질 것” 이라며 “조사대상 모두에게 통장 사본 및 입출금표, 현금조성 증명자료 등 소명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자료가 불분명한 경우 추가소명 및 출석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허위 실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초 자진신고자에 한해 조사시작 전 과태료 면제가 면제되며, 조사시작 후 자신신고의 경우 과태료 50%를 감면한다.

예를들어 10억원 아파트 거래를 9억원으로 실거래신고한 경우 신고자에게는 4000만원, 조장방조자에게는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를 자진신고할 경우 과태료 전액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7일부터 특사경 및 관할구청 담당자로 구성된 부동산 시장 현장점검반을 가동했으며 주요 과열지역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 및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를 집중 단속 중이다.

이밖에도 오는 20일부터 2개월 동안 최근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논란이 된 구역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구역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용역계약, 조합회계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과 8.2 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서울시 합동으로 다양한 수단을 통해 서울시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대규모 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이번을 계기로 서울시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시장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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