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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까지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피해 지원 근거 마련

무더위 쉼터 셔틀버스 운행 확대…등·하교시간 조정 등 학생 안전대책 강화

2018.08.10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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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9월까지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과 피해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0일 관계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폭염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폭염 대책 추진사항을 논의·점검했다고 밝혔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전국 시도 부단체장들과 폭염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전국 시도 부단체장들과 폭염 관련 회의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약자와 독거노인, 쪽방 거주민 등 취약계층 거주지에 무더위 쉼터 셔틀버스 운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초·중·고교 개학에 따라 폭염 시 냉방비를 충분히 지원하고 등·하교 시간을 조정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건설노동자의 폭염 속 땡볕노동을 막기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도로·철도 등 시설물에 대한 예찰과 레일 온도 낮추기 등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농축산물 피해에 대해서는 긴급대책비 78억원과 특교세 135억원을 활용하고 피해상황과 수급동향을 점검해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폭염 상황에는 낮 시간대 장기간 야외 자원봉사활동을 자제하고 생수와 휴식장소를 제공해줄 것을 각 시·도와 자원봉사센터에 요청했다.

또 특교세 등 폭염 관련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상 천재지변 및 그에 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수의계약 요건을 폭염 관련 물품 구매시에도 적용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부겸 장관은 “이제 정부가 폭염을 재난으로 관리하는 만큼 법적 사무 뿐만 아니라 정책의 사각지대나 약자에게 재난 불평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모두 힘을 합쳐 정책 발굴에 힘써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044-205-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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