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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미실시 BMW 운행정지 착수…1만 5000여대

안전진단 목적 외 운행 제한…안전진단 계속해 대상 곧 5000대로 줄 듯

2018.08.16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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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처분이 16일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졌다. 대상 차량은 16일 기준으로 1만 5000여대 규모다.

다만, 안전진단을 받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 운행정지 대상 차량은 1∼2일 사이 5000대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리콜대상 차량에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공식 요청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BMW 리콜대상 차량에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달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16일 오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할 것을 시·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요청을 받은 시·도는 이날 오후 운행정지 명령권이 있는 시·군·구에 방침을 전달, 운행정지 명령서 발급과 배송이 진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15일 24시를 기준으로 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차량은 총 1만 5092대다. 이는 전체 리콜 대상인 BMW 차량 10만 6317대의 14.2%에 해당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방침을 발표하며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발표 당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대상 차량은 2만 7246대였으나 14,15일 이틀간 안전진단이 이뤄지면서 운행정지 명령 대상은 1만 5000대 수준으로 줄었다.

여기에 16일 오전 기준으로 안전진단 예약을 접수하고 진단 대기 중인 차량이 9484대로 집계돼 실제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 차량은 5000대 안팎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또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을 할 수 없다. 

문의: 국토교통부 BMW 리콜전담 TF 044-201-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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