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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고속도로 ‘귀성 23일 오전, 귀경 24일 오후’ 가장 혼잡

귀성길 서울→부산 6시간, 서서울→목포 5시간

21~26일 특별교통대책기간…23~25일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018.09.1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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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연휴기간 중 귀성은 추석 하루 전인 23일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당일인 24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자별 이동수요 전망(자료제공=한국교통연구원)
일자별 이동수요 전망(자료제공=한국교통연구원).

이번 추석은 지난해 보다 연휴가 짧아(10→5일) 고향 방문 전후 나들이 차량이 줄어 귀성·귀경 모두 총소요시간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귀성은 서울→부산 6시간, 서서울→목포 5시간 등으로 지난해 보다 최대 1시간 50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귀경은 부산→서울 8시간 20분, 목포→서서울 8시간 20분 등 지난해보다 최대 20분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21~26일) 동안 총 이동인원은 3664만 명, 1일 평균 611만 명으로 예상되고, 이 중 고속도로 교통량은 1일 평균 455만 대이며 10명당 8명이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오산IC부근 귀성길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지난 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오산IC부근 귀성길 모습(사진=저작권자 (c)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정부는 도로·철도·항공·해운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위해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안전 수송체계를 구축했다. 도로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10대/일, 한국도로공사)과 암행 순찰차(21대/일, 경찰청)의 합동 단속으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할 계획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차원으로 연휴기간 여성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에 대한 불법카메라 점검을 실시한다.

고속도로 휴게소(졸음쉼터 포함)·철도역사·공항·버스터미널 내 여자화장실 및 수유실을 대상으로 불법카메라 탐지기 등을 활용해 일일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확산 방지를 위해 교통시설의 청결유지·소독 등 방역활동 강화, 위생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소독제·마스크 비치, 종사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 교육 등도 실시했으며, 중동지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기내 소독강화(월→일/1회), 전용 주기장 지정·운영(인천공항 3곳) 등을 통해 항공기 관리도 철저를 기하고 있다.

이번 추석은 작년 추석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다. 면제대상은 23일 0시부터 2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또한 22일일부터 26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21시에서 4시간 연장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26일까지 6일간을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고향을 다녀올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교통정책조정과 044-201-3786, 3793, 대중교통과 044-201-3832, 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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