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국세:지방세=7:3 개선…지방소비세율 11%→21% 확대

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발표…국민 세부담 증가없이 지방세 확충

2018.10.30 국무조정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정부가 중앙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022년까지 7대 3으로 개선한다.

또 국민의 세부담 증가없이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 2020년 21%로 높여 2년간 11조 7000억원을 지방세로 확충하기로 했다. 기능이양·교부세 감소분 등을 빼면 6조 6000억원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의 재정 분권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완화해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의 조정을 거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내놓았다.

재정분권은 2019∼2020년 1단계, 2021∼2022년 2단계로 추진된다. 1단계에서는 지방세 확충, 재정격차 완화 등 조속한 재정분권을 위한 과제를, 2단계에서는 근본적 제도개편을 추진한다.

지역 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해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1단계 재정분권 추진(2019~2020년)

00

이에 따라 우선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복지사업, 지방공무원 증원 등 지방의 재정부담과 기능이양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현재 11%에서 2019년 15%, 2020년 21%로 인상한다.

지방소비세율을 계획대로 높이면 2019년 3조 3000억원, 2020년 8조 4000억원 등 2년간 총 11조 7000억원의 지방재정이 늘어난다. 국민의 세부담 증가없이 국세를 지방세로 이양하게 되는 것이다.

또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포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2020년에 3조 5000억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한다.

소방직 국가직화를 위한 소방공무원법이 개정되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현행 20%에서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한다.

소방안전교부세율을 계획대로 높이면 2019년 3000억원, 2020년 5000억원 등 2년간 총 80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해 소방공무원 충원을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2021년 이후 지원방안은 소방인력 충원 및 인건비 인상 추이, 근무형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현재 소방시설 확충에 사용하게 돼 있으나 인건비 지원에 쓸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기능이양에 따라 지방재정이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소방직 지원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은 오는 2020년까지 6조 6000억원 늘어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

정부는 균형발전과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에 지역별 가중치에 따른 배분방식을 적용하고 2020년부터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출연할 예정이다.

지역별 가중치는 수도권, 광역시, 도에 대해 1대 2대 3을 적용해왔다.

지방세수가 확충되는 점을 감안해 지방소비세와 소방안전교부세 인상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분은 보전하지 않지만 지방교육재정감소분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소요를 감안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인상해 보전한다.

2단계 재정분권 추진(2021~2022년)

정부는 2단계 기간에 지방분권세 등을 포함한 국세·지방세 구조 개편 또는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과 함께 지방소득세, 교육세 등 추가적인 지방세수 확충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추가적인 중앙정부 기능의 구체지방정부 이양방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 지방 자율성 제고를 위한 재원배분, 지방제도 개선 등을 검토한다.

정부는 구체적인 2단계 추진방안은 관계부처와 지자체, 시·도교육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2020년에는 지방세 8조 4000억원이 이전돼 국세 대 지방세 비중이 7.4대 2.6으로 개선되고 2022년에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을 포함하여 20조원 이상 지방세가 늘어 7대 3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지역의 일은 지역의 권한·책임·재원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재정분권 추진의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재정분권안이 차질없이 추진돼 이러한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기후정책팀 044-200-2188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지방자치법 30년만에 전면개정…100만명 이상 도시 ‘특례시’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