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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드론 시험비행·신소재 도로포장 가능해진다

정부, 신산업·신기술 ‘우선허용-사후규제’ 65건 추가

내년 부처별 법령 전수조사 등 전면적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추진

2018.10.31 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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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산업·신기술을 ‘우선허용-사후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로 65건을 추가 선정했다.

이에 따라 유인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의 시험비행, 폴리머 등의 신소재 도로포장, LED 노면표시 등이 허용된다.

또 기증자·유족동의 등 조건을 갖추면 일반 연구자도 시신을 이용해 생명공학 연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정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성과 및 향후계획’을 확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9월 ‘문재인 정부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수립·발표하면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방향’을 확정한 바 있다.

또 올 1월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38건의 1차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과제를 확정·발표했으며 이번에 2차로 추가 발굴 과제를 발표했다.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과제

정부는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새롭게 개발되는 비행장치도 시험비행이 가능하도록 초경량비행장치의 분류체계를 유연화한다. 현행 법령은 초경량비행장치를 행글라이더, 낙하산류 등 8종으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 기타 항목을 신설하는 것이다.

또 도로포장의 재료 범위를 확대해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외에 폴리머, 플라스틱 포장 등 신소재 포장재료 활용이 가능해진다.

폴리머 등을 도로포장 재료로 활용한 경우 수막현상제거, 소음저감, 미세먼지 감소, 내구성, 물 빠짐 성능이 기존 아스팔트보다 좋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노면표시 소재 범위를 ‘발광노면표시’로 확대해 LED 등 발광체로 차선을 표시할 수 있게 한다.

시설물 점검·진단에 드론 등 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하도급이 가능해지도록 하고 항만재개발 사업의 개발이익을 기반·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일자리 창출 시설 등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한다.

지난 1월 아시아 최대 드론축제인 2018 드론쇼 코리아(Drone Show Korea 2018)에서 국내 드론 강소기업이 최대 200㎏을 탑재할 수 있는 유인 드론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1월 아시아 최대 드론축제인 2018 드론쇼 코리아(Drone Show Korea 2018)에서 국내 드론 강소기업이 최대 200㎏을 탑재할 수 있는 유인 드론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을 ‘신기술 이용 물품’에서 ‘신기술 공사·용역’까지 확대하고 모든 제조업이 도시형 소공인 업종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제조업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창업 후 3년 이상만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제한이 사라져 모든 중소기업이 지정받을 수 있게 됐다.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인공지능(AI), 지능형로봇 등 신기술에 대한 특허분류체계도 신설했다.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시신유래물 관리기관을 의과대학에서 시신유래물은행으로 확대하고 기증자 또는 유족의 사전 동의와 정기적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와 같은 조건을 갖추면 일반 연구자가 시신을 넘겨받아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는 의과대학 등의 해부자격자만이 연구가 가능하고 양도(분양)를 통한 연구가 금지돼 있다.

또 신기술(NET) 인증을 받은 스타트업 기업은 사업실적이 없더라도 공급기업 등록 허용이 가능해지고 체외진단 의료기기 즉시 변경허가 대상을 네거티브화해 이들에 대한 시장진출도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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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샌드박스법 적용 사례

정부는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개정법률 등 ‘규제샌드박스 3법’의 시행에 앞서 경제단체, 전문가 등과 함께 적용 사례를 선제로 발굴했다.

규제샌드박스법 중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개정법률은 내년 1월 17일, 지역특구법 개정법률은 내년 4월 17일에 시행된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법에 따라 배달로봇의 실외 테스트가 허용되고 안전사고 우려가 낮은 도로에서는 도로 일체형 태양광 실증 테스트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이 내재한 도로설치는 불가능하지만 실증 테스트를 거쳐 상용화되면 태양광으로 LED 차선·도로 내부 열선가동·전기차 전원 직접공급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

또 지금은 자율자동차의 군집 시험주행이 금지돼 있으나 내년에는 5G를 활용해 테스트가 가능해진다.

향후 정부는 전면적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해 부처별 법령을 전수조사해 내년에 발표할 방침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33개 부처의 4000여개 법령 중 인허가·시험검사 등 관련 법령 1500여개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기획과제과/규제혁신제도팀 044-200-2912/2415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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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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