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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3개월간 221만명 혜택…신청아동 92%에 지급

10만명은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대상 제외

2018.11.22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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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아동수당 시행 후 11월 현재까지 3개월간 누적인원 221만명이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0명 중 4명 정도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23일 지급되는 11월분 지급대상 아동은 215만명이다.

아동수당 활용사례 사진 공모전 대표작(차곡차곡 분야, ‘540g 이른둥이의 희망수당♡’)
아동수당 활용사례 사진 공모전 선정작(차곡차곡 분야, ‘540g 이른둥이의 희망수당♡’).

지금까지 0∼5세 아동 250만명 중 96.1%인 240만명이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며 신청 아동의 4.0%(약 10만명)는 소득·재산기준 초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조사 진행 등으로 아직 지급이 결정되지 않은 아동은 약 9만명(9∼11월 누적)이다.

이들은 이후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 아동수당을 받는다. 9월에 아동수당을 신청하고 11월에 지급이 결정돼 3개월분을 받는 아동은 5만 300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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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저소득 복지수급가구의 아동 600명에 대해서는 10월말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해 정보부족 등으로 신청하지 않았던 358명이 신청하도록 안내했다.

연락이 닿지 않은 138명은 추가 방문조사를 해 아동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실종, 아동학대 등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아동학대 의심사례 1건을 발견해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또 장애·부모부재 등 보호·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대상 중 47명은 사실혼 관계, 혼외자, 가정폭력 피해자 등으로 개인사와 주소지 노출을 우려해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복지부는 아동수당 실제 활용사례를 담은 사진 공모전을 열어 성장, 미래, 행동, 가족 등 분야별로 15점을 선정해 시상했다.

아동수당 활용사례 사진 공모전 선정작(무럭무럭 분야, ‘여섯살의 해피 타임!! 놀이미술’).
아동수당 활용사례 사진 공모전 선정작(무럭무럭 분야, ‘여섯살의 해피 타임!! 놀이미술’).

문의: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아동수당 도입 실무추진단 044-202-3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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