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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재발 막는다…생활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2019 정부 업무 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소통·현장’ 중심 안전 규제

2019.03.12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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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라돈침대’의 유사사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방사성 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 2020년까지 2만명의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방사선이용기관의 검사기능은 원안위 지역사무소로 대폭 위임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2019년은 ‘안전·소통·현장’이라는 3가지 핵심가치 중심의 원자력안전규제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겠다”고 강조하며 올해의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생활방사선안전센터에서 라돈측정 서비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왼쪽 두번째)이 생활방사선안전센터에서 라돈측정 서비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 대상

원안위는 중대사고 등 모든 유형의 원전사고에 대해 원전주변 주민 등과 함께 논의해 체계적인 사고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 원전사고관리협의체’를 구성해 이해당사자들의 공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수렴된 의견을 심사과정에서 활용한다. 

또 원자력안전협의회 설치와 지원 근거를 마련하면서 원자력안전 정보의 원칙적 공개 및 정보공개 확대 등을 위해 ‘(가칭) 원자력안전정보 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한편 올해안에 모든 원전을 대상으로 점검하는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및 콘크리트 공극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건강영향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20년까지 방사선작업종사자 2만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갑상선방호약품의 복용 시기가 지체되지 않도록 평상시에도 약품을 배포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연령별 정량투여를 위해 제조·판매 용량을 다양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라인 정보공개센터는 온·오프라인 정보공유센터로 개편해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한다.

◆ 일반 국민 대상

올해부터는 지난해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라돈침대’의 재발을 막기위한 강력한 정책이 시행된다.

주요 대책은 생활주변 가공제품의 수입·판매부터 폐기까지 전주기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해 라돈침대 사건의 유사사례 재발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다. 

수입단계에서는 방사선작용(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가공제품에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또 원료물질은 등록업체의 거래만 허용하며, 판매·구매자는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동안 각 가정의 방사선 안전 의심제품에 대해 라돈 측정서비스를 실시한다. 

판매단계의 경우 부적합제품이 발견될 경우 그 즉시 제품을 공개하고 판매중지를 의무화하며, 신속한 수거 등을 위해 정부·지자체·유통업체간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원안위는 향후 관계부처와 함께 제품의 폐기방안을 마련하는 등 철저한 방사선 안전관리를 추진하면서, 국민과 지역주민·산업계와의 개방적 소통창구를 마련해 맞춤형 소통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방사선 작업종사자 대상

병원·산업체 등 전국 8300개 방사선이용기관에 대한 검사기능은 원안위 지역사무소로 대폭 위임해 지역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한다. 

방사선이용기관의 현장 검사주기는 현재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방사선이용기관의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작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용량별·수량별로 세분화된 방사선발생장치의 생산·판매 허가방식은 최대허용량 기준으로 개선해 규제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2019년, 원안위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2019년, 원안위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업무계획에 포함된 모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원자력시설 주변 지역주민과 일반 국민, 방사선 작업종사자 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도록 원안위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02-397-7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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