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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공정경제 등 핵심정책 속도감 있게 추진

[2019 업무 추진 계획] 법무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2019.03.1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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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검찰개혁 제도화를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설치에 총력을 다한다.  

또 상법 개정법안과 집단소송제의 법안을 조속히 추진하고, 피의자와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포토라인과 심야조사 관행 개선 및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13일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검찰개혁, 공정경제 및 인권 분야의 핵심정책을 선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 법부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2019년 법부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검찰개혁의 제도화

법무부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도적으로 마련한다. 

이를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과 경찰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먼저 공수처는 독립기구로서 기소권의 권한을 갖게 된다.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공수처 검사 25명과 수사관 30명, 기타 20명 등의 규모로, 수사대상은 현직 및 퇴직 2년 이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원, 법관, 검사 등이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조정 형사소송법 개정에서는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규정한다.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와 경찰공무원의 직무범죄 등으로 제한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및 영장에 대한 이의제기 권한을 부여하게 된다.

◆ 공정경제 법안의 조속한 입법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법안과 다수의 피해자를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집단소송제의 법안도 조속히 입법되도록 추진한다.

준비중인 상법 개정에서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출자기준 50% 초과)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1만명 이상 주주를 둔 상장사에 전자투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감사위원 중 1명 이상을 이사 선출단계부터 다른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는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이사 선임 시 집중투표실시 의무화 등이다.

한편 집단소송제는 제조물책임, 부당 표시·광고,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침해 등 집단적 피해발생이 전형적으로 예견되는 분야에 우선 도입한다.

◆ 인권보호 정책 강화

피의자의 인권과 언론의 자유·국민의 알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포토라인과 피의사실 공표 및 심야조사 관행을 개선하고, 수용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해소한다.

포토라인과 피의사실공표의 경우 수사공보준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예외 적용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언론계와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공론화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심야조사는 전국 검찰청의 실태조사 및 다양한 방안을 시범실시 한 후 실효성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를 위해서 교정시설의 리모델링과 증축, 이전 및 신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전자감시 재택감독 조건부 가석방 등과 함께 대도시 교정시설 수용자를 지방으로 분산이송한다. 

한편 포용적이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해 부부재산 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혼인중·혼인외자 차별 폐지 및 의료기관의 출생통보제,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법무부 내 양성평등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공무원의 위법한 예산집행에 대해 시정 등을 구하는 국민소송제도를 도입한다. 

법무부는 인권중심 법무행정을 펼치고자 국선변호 대상을 피의자까지 확대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하고, 마을변호사와 법률홈닥터 활성화 등 서민 법률복지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법무부 정책기획단(02-2110-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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