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일반인도 LPG 차량 구입 가능…미세먼지 3법 의결

미세먼지 사회재난 규정…재난사태 선포·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가능

2019.03.19 국무조정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다음주부터 일반인도 LPG 차량을 살 수 있게 된다.

또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해 이에 대비한 훈련 등 예방 조치를 실시할 수 있을 전망이다.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일반인도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은 지난 12일 서울 시내의 한 LPG 충전소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시내의 한 LPG 충전소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등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 중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 승용자동차 등의 LPG 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 LPG 차량은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8.8%(203만대) 수준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안전점검이나 재난대비훈련도 할 수 있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분석·관리하는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도 의결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 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날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학교보건법 개정안,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 등)도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방침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044-200-2654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감염병 위기, 24시간 지킨다!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