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월 30만원 지급하는 자립수당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 첫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 2800여명에게 지급하는데, 대상은 2017년 5월 이후 보호 종료된 아동 중 보호 종료일 기준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들이다.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의 사회정착을 돕기위해 새롭게 도입한 제도다.
19일에 첫 지급을 시작하는 자립수당 사업. |
3월 18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자립수당은 대상자 4634명 중 3364명(72.6%)이 신청했고, 심의를 통과한 약 2831명(84.2%)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한 아동 중 과거 2년 이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없거나, 연령 조건에 미달된 경우 등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자립수당 지원에서 제외되었다.
이 결과 올해 연말까지 약 5000여명의 아동이 자립수당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립수당을 신청했으나 조사 진행 등으로 19일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상자 결정 후 5월 20일에 4월분까지 소급해 받게 된다.
자립수당은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내년도 본 사업 시행 시 최종 수급 가능 기간을 확정할 계획이다.
변효순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은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학업·취업 준비와 자산 형성의 여건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도입된 제도”라고 밝혔다.
아울러 “자립수당이 아동들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와 경제교육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자립수당은 지급 이후에도 상시 신청할 수 있으므로 대상자는 빠짐없이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립수당 신청 및 안내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온라인은 아동자립지원단 누리집(http://jarip.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자립수당 대상 및 신청방법 등 안내. |
한편 올해부터 자립수당을 받게 되는 보호종료아동은 내년도 본 사업 대상에 해당될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044-202-3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