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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2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2019.05.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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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거듭 밝혀 온 문재인정부.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은 이른바 ‘문재인케어’를 통해 실현되고 있다.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나고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 받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국가가 나선 것이다. ‘문재인케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대표된다. 이는 건강보험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와 개인의료비 상한액 관리를 통해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8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8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지난 2년 동안 건강보험의 적용범위는 크게 늘어났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 초음파는 간, 담낭 등 상복부(2018년 4월), 신장·항문 등 하복부, 비뇨기(2019년 2월) 등으로 확대됐다.

또 의사의 판단 하에 해당 부위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며 환자의 의료비 부담도 기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완화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중환자실·응급실 초음파, 전립선, 자궁 등 생식기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이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일부 중중질환자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된 MRI 검사도 2018년 10월 뇌·뇌혈관을 시작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환자 의료비 부담은 기존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완화됐다. 올 5월에는 눈 ·귀·코 등 두경부 MRI, 올해 하반기에는 복부·흉부 MRI 건강보험 적용을 계획하고 있다. 향후 2021년까지 모든 MRI·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방침이다.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비(1~3인실 병실비) 문제도 해결됐다. 2018년 1월 1일부터 선택진료의사와 선택진료비는 완전히 사라졌다. 기존에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4인실 이상의 일반병실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환자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의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문재인케어’의 추진으로 국민 부담이 컸던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비(1~3인실 병실비) 문제가 해결됐다. 사진은 한 대학병원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케어’의 추진으로 국민 부담이 컸던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비(1~3인실 병실비) 문제가 해결됐다. 사진은 한 대학병원의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노인·아동·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 경감에도 나섰다. 2017년 10월에는 중증 치매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20~60%에서 10%로 대폭 인하하고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의 심층평가와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신경인지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2017년 11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충치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 중이다. 환자 본인부담금은 치과의원 기준 치아 1개당 약 2만 5000원 수준으로 기존의 치아 1개당 평균 10만원과 비교해 약 75% 줄었다.

소득 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도 낮췄다. 2018년 1월부터 소득 하위 50%의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해 의료비 부담이 많은 가구는 연간 40만∼50만원의 의료비가 줄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확대됐다.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것을 2018년 7월부터는 소득하위 50%까지, 연간 최대 지원금액도 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현장을 찾아 환자를 격려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현장을 찾아 환자를 격려하고 있다.

2018년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평균 21% 인하됐다. 고소득 피부양자, 보수 외 고소득 직장가입자 등 상위 1~2% 계층(80만 세대)은 부담능력에 맞게 적정부담 하도록 조정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어떠한 중병에 걸리더라도 가계파탄을 막을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걱정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것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30조 6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해 국민의 비급여 부담을 64% 줄일 방침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70% 수준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다. 앞으로도 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의 실현을 위해 ‘문재인케어’를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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