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가 있어 보다 활기찼던 ‘평화’ 씨의 지난 2년, 스마트폰 사진첩 속 ‘평화’ 씨의 추억을 함께 살펴볼까요?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북한 선수단의 참여로 성공적으로 끝난 2018 평창동계올림픽. ‘평화’ 씨도 강원도 평창에서 감동적인 남북공동입장의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2018년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아경기대회
남북단일팀 국제종합대회 최초의 메달 획득! ‘평화’ 씨와 온 국민이 텔레비전을 통해 남북단일팀에게 응원을 보냈습니다.
2019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개최 1주년 기념행사
평창올림픽 1주년, 평화·참여·젊음을 노래하다! 록 축제, 평화 음악회, 패션쇼 등 다양한 문화축제에서 평창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2032년에도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과 4개 종목 단일팀 구성 소식에 기대만발 ‘평화’ 씨. 조만간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소식이 들려오길 소망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로 활기찬 나라, 남북 체육교류를 통한 평화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