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보훈처는 국가 수호에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고 있습니다.
1.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본격 실시
올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계기로, 6·25참전유공자 8만여 명의 가정에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를 본격 실시합니다.
※ 올해 국가유공자의 집 명패 달기 20만 2천여 명 추진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
2. 참전명예수당 역대 최고 수준 인상
참전유공자의 영예로운 삶을 돕는 참전명예수당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여,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3. 진료비 감면 혜택 90%로 대폭 확대
2005년 이후 60%에 머물러 있던 참전유공자 진료비 감면 혜택을 13년 만에 90%로 대폭 확대하여, 고령의 참전유공자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사망 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 생계 곤란 유공자 장례비 지원
2018년부터는 처음으로 대통령 명의 근조기를 증정하고 생계가 곤란하신 경우 장례비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분들의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정중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5. 참전유공자 안장 편의를 위한 국립묘지 확충
돌아가신 참전유공자분들을 보다 가까이에서 편안히 모실 수 있도록 올해 10월에 국립괴산호국원이 신규 개원할 예정이며,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국립연천현충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한 참전유공자분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지막 한 분의 참전유공자까지 따뜻하게 예우하겠습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