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 재건 희망부터 깨끗한 바다환경 조성까지
문재인 정부 2년, 해양수산의 미래를 다집니다!
◆ 해운산업, 재건의 희망을 심다
- 해운재건 5개년 계획(’18.4) 실행 이후, ’16년 대비 매출액 17%, 원양컨테이너 선복량 13% 증가
- 대형 컨테이너선 20척 등 99척 신조 추진을 통해 국제해운시장 경쟁력 확보
◆ 서해바다, 평화경제의 상징이 되다
- 서해5도 어장 여의도의 84배인 245㎢ 확대
- 55년만에 야간조업 허용(1시간), 연평도등대 재점등
◆ ‘어촌뉴딜 300사업’ 본격 추진! 어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다
- 어촌별로 평균 100억원을 투입하여 정주여건 개선과 혁신성장기반 구축
- ’19년 70개를 시작으로 4년간 300개의 어촌어항이 지역주민의 참여 속에 활력 넘치는 어촌으로 탈바꿈
◆ 바다에 안전을 뿌리내리다
- 연안여객선 안전관리자 34% 증원 및 여객선 승선관리시스템 전면 도입
- 낚시어선 출항통제기준 강화 및 조난위치발신기 설치 의무화
- 해양교통안전공단 설립(’19.7) 확정
◆ 섬마을 주민 삶의 질을 높이다
- 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및 도서민 차량 운임, 생필품 운송비 지원 확대
- 2만 톤급 카페리여객선 4척 신규 건조 지원
◆ 깨끗한 바다환경을 만들어내다
- 항만대기질개선법 제정을(’19.4) 통해 ’22년까지 항만지역 미세먼지 50% 저감 추진
- 해양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생태가치 보전을 위한 해양공간계획법 제정·시행(’19.4)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