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ㅇ “사회적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관련 기업의 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도’에 허점이 노출됐다.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유통사로 변모해 직접 생산하지 않은 일반제품을 납품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들과 의무적으로 거래해야 하는 공공기관들도 직접 생산한 물건이 아닌 것들을 구매하고 있어 사실상 장부가 ‘가짜’로 기록된 것이다.”
ㅇ “유통사를 통한 방식이 공공기관에도 유리한 것은 여기에 있다. 굳이 사회적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건이 아니라도 사회적기업 실적으로 인증 받고, 더욱이 경영평가에도 도움이 된다.”
[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을 통해 유통전문 사회적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내역 중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의 구매액은 우선구매 실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ㅇ 동 지침을 매년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사회적기업 대상 우선구매제도 교육 시 일반기업 구매내역은 실적에서 제외됨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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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 발췌 내용. |
□ 향후 공공기관의 편법적인 구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는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ㅇ 사후적으로 구매실적 제출 시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구매명세서 등)를 추가로 제출받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ㅇ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e-store36.5+(http://http://www.sepp.or.kr)의 우선구매 실적관리 시스템이 구축(’19년 말 완료 예정)되면, 사회적기업의 납품 내역 확인을 통해 추가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ㅇ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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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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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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