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편법없도록 교육·관리 강화

6월 10일 이투데이 <사회적기업제품 ‘의무구매제도’ 변질됐다>, <‘경영평가’ 받고보자… A4용지 파는 회사에 “냉장고 팔아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을 통해 유통전문 사회적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내역 중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의 구매액은 우선구매 실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공공기관의 편법적인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적으로는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교육을 강화하고 사후적으로 구매실적 제출 시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구매명세서 등)를 추가로 제출받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19.06.10 고용노동부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편법없도록 교육·관리 강화

  • eto_01
  • eto_02
  • eto_03
  • eto_04
  • eto_01
  • eto_02
  • eto_03
  • eto_04

[기사 내용]

ㅇ “사회적기업·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 관련 기업의 제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기관의 의무구매제도’에 허점이 노출됐다. 정부의 인증을 받은 기업들이 유통사로 변모해 직접 생산하지 않은 일반제품을 납품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들과 의무적으로 거래해야 하는 공공기관들도 직접 생산한 물건이 아닌 것들을 구매하고 있어 사실상 장부가 ‘가짜’로 기록된 것이다.”

ㅇ “유통사를 통한 방식이 공공기관에도 유리한 것은 여기에 있다. 굳이 사회적기업이 직접 생산한 물건이 아니라도 사회적기업 실적으로 인증 받고, 더욱이 경영평가에도 도움이 된다.”

[노동부 설명]

□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을 통해 유통전문 사회적기업으로부터 구매한 내역 중 사회적기업이 생산하지 아니한 제품의 구매액은 우선구매 실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ㅇ 동 지침을 매년 공공기관에 배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및 사회적기업 대상 우선구매제도 교육 시 일반기업 구매내역은 실적에서 제외됨을 설명하고 있음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 발췌 내용.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지침 발췌 내용.

□ 향후 공공기관의 편법적인 구매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적으로는 공공기관 대상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구매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ㅇ 사후적으로 구매실적 제출 시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세금계산서 및 구매명세서 등)를 추가로 제출받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음

ㅇ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e-store36.5+(http://http://www.sepp.or.kr)의 우선구매 실적관리 시스템이 구축(’19년 말 완료 예정)되면, 사회적기업의 납품 내역 확인을 통해 추가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ㅇ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평가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3)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1유형 출처표시 '텍스트'에 한하여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6.16. 00:30 기준

  1.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10%' 신설…혼인 기간 허들 없애 NEW
  2.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미래적금 비교해요! 갈아타는 건 '6월만' 허용 단계하락 1
  3.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7월 3일까지 가입 신청 단계하락 1
  4. 외국인 관광객들, '서울'에서 '전국'으로…버스요금 할인 지원 순위동일
  5. 한-EU 항공사, 승객예약자료 상호 공유…아시아 국가 '최초' 단계하락 2
  6. "K팝, 월드컵 역사 새로 쓴다"…개막식서 울려 퍼진 한국어 단계하락 1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