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콘텐츠 영역

홍 부총리 “공공기관 채용비리·갑질 단호히 대처”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윤리와 안전 문제에 더욱 노력해야”

2019.06.20 기획재정부
글자크기 설정
목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부패, 갑질문화, 불공정거래 등 윤리경영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주인인 공공기관에 윤리적 문제는 존재의의 자체를 위협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은 국민과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인 ‘윤리’와 ‘안전 문제’에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해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지난 3월 ‘공공기관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19년도 평가지표도 대폭 강화했다.

이번 평가는 1983년 경영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30년만에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국정운영 철학인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편 한 후 실시한 첫번째 평가이다.

홍 부총리는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 협력 등 사회적 가치 관련 평가 배점을 종전보다 50% 이상 대폭 확대했고, 경영혁신과 혁신성장 지원 등 혁신성도 비중 있게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선의 가치”라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은 안전을 최우선 경영목표로 삼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함께 공공기관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번 평가에서 일자리 창출,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사회통합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노력을 적극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사례로 ‘남부발전’이 폐비닐 정제유를 발전연료로 써 제주도의 쓰레기 문제를 해소한 것을 들었다.

또한 인천공항 제2터미널이 스마트공항으로 설계돼 출입국 시간이 대폭 줄어든 점,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된 점을 예시하며 공공기관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문 대통령 “독재시대 뿌리내린 반칙·특권 일소…반부패가 문화돼야”

히단 배너 영역

추천 뉴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많이 본,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