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의 주방을 2명의 운영자가 시간대를 달리해 사용하는 공유주방 매장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선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만남의광장휴게소 등 2곳에 국내 최초 공유주방 매장을 개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만남의광장휴게소 공유주방 매장의 모습. |
공유주방 매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야간 휴게소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도입됐다.
휴게소 간식매장을 주간(08시~20시)에는 휴게소 운영업체가, 야간(20시~24시)에는 청년창업자가 각각 시간을 나눠 운영한다. 운영자들은 매장 공간뿐만 아니라 조리설비도 공유하게 된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교차오염 방지 등 위생관리 문제로 2명 이상의 사업자가 같은 공간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
그러나 식약처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규제개선 제도(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지난 4월말 경부고속도로 서울 만남의광장휴게소와 안성휴게소(부산방향) 두 곳을 2년간 실증특례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유주방 매장은 청년창업자들이 운영한다.
서울 만남의광장휴게소 창업자는 4살 아기의 엄마로 경력단절 이후 이번 공유주방을 통해 사회활동을 재개한다. 안성휴게소 창업자는 핸드드립 커피 전문점 사장을 꿈꾸는 대학생이다.
이들에게는 야간 취약시간대에만 운영되는 점을 감안해 임대료 면제, 수수료 인하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공유주방 매장 개장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공익적 효과가 지속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식약처가 마련한 공유주방 위생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창업자들에게 최선의 영업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38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