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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한복치마, 여자가 한복바지 입어도 고궁 무료입장

내달 1일부터 적용…성별 고정관념 따른 남성·여성 한복규정 삭제

2019.06.26 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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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남녀가 자신의 성별이 아닌 상대 성별의 한복을 착용해도 고궁 및 능 무료입장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남성이 한복치마, 여성이 한복바지 입어도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단, 반드시 상·하의를 갖춰 입어야 한다.

7월 1일부터 남녀가 자신의 성별이 아닌 상대 성별의 한복을 착용해도 고궁 및 능 무료입장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서울 경복궁에서 외국인 관람객들이 한복을 갖춰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7월 1일부터 남녀가 자신의 성별이 아닌 상대 성별의 한복을 착용해도 고궁 및 능 무료입장이 가능해진다. 사진은 서울 경복궁에서 외국인 관람객들이 한복을 갖춰입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 침해가 없도록 고궁 입장 시 이같이 무료입장이 가능한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내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한복의 대중화·생활화·세계화·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13년 10월부터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을 시행했다.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하던 중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남성은 남성한복, 여성은 여성한복 착용자만 무료관람이 가능하다는 가이드라인 일부에 대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올해 5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을 권고 받은 바 있다.

이에 궁능유적본부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시대변화에 맞춰 ‘궁·능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가이드라인’ 중 성별고정관념에 따른 남성적, 여성적 한복규정을 삭제해 성별표현에 따른 차별을 시정했다.

이에 내달부터 고궁 한복착용자 무료관람 제도에 변경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한복착용자 무료관람에 적용되는 복장은 상의(저고리)와 하의(치마·바지)를 기본으로 하며, 반드시 상·하의를 갖춰 입어야 한다. 가령, 두루마기만 걸친 경우에는 한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궁궐 문화유산의 보존·활용과 그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다양한 관람정책 등을 발굴해 국민 모두가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02-645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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