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
교육부, 내년 하반기엔 여론조사로 자사고 재지정 평가하겠다.
[교육부 설명]
□ 자사고 운영성과평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으며, 자사고가 본래 지정목적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기 위한 평가입니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자율형 사립고등학교)
④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교육감이 5년마다 시·도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교육부는 조선일보 해당 기사의 정정 보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문의 :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과(044-203-6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