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적법화 과정을 밟고 있는 농가들은 기간 제한 없이 적법화를 추진할 방침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지난 7.16일 국회 환노위원장실에서 환노위원장 주재로 농식품부, 환경부, 축산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간담회 시 축산단체에서 건의한 ‘적법화 진행 중인 농가의 유예기간 연장 필요성’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적법화 과정을 밝고 있는 농가들은 기간 제한 없이 적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라고 발언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축산단체의 적법화 진행 중인 농가의 이행 기간 연장 건의에 대해
농식품부는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완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언급하였으며,
적법화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행 기간 종료일인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행정 절차상 추가 시간이 필요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농가별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축협, 건축사협회,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절차를 최대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설계도면 작성, 인허가 접수 등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에 대해 행정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측량 및 미진행 농가는 지역축협 등과 협조하여 위반사항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신속히 위반사항 해소 및 적법화 절차를 진행토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계부처 및 기관, 시도와 협업하여 부진 시군에 대해 도별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 운영을 통해 지역 및 축산단체 건의 등 현장애로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 문제 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 애로사항 개선사례> ① 무허가 축사가 위치한 국유지에 대한 매각 지침 완화(기재부) ② ‘13.2.20일 이전 축사의 퇴비사 건폐율 적용 제외(국토부) ③ ’13.2.20 이전 퇴비사를 축사로 이용한 경우 적법화 대상 포함(환경부) 등
축산농가도 이번 마지막 기회를 잘 활용하여 최대한 적법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축산농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폐율이 초과 철거, 퇴비사 설치 등 적법화에 필요한 신속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7월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 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2.7%) 포함 85.5%*로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축산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이행기간 종료시까지 대다수 농가가 적법화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추진율(완료+진행) : 완료 32.7%, 진행 52.8(설계도면 작성 37.2, 이행강제금 납부 5.3, 인허가접수 10.3)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201-2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