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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은행 신용장 보증 중단해도 영향 미미…실효성 없어”

전체 수입액 기준 신용장 활용 무역거래 결제비중 15% 불과

2019.08.05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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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일본계 은행이 한국 기업의 신용장(letter of credit)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금융 보복 조치를 가한다 해도 “영향은 미미하고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금융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 중단을 통한 금융 보복조치를 가하면 한국 경제가 받을 충격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며 “일본계 은행이 신용장 보증을 중단하더라도 국내 무역금융이나 금융시스템 전반에 미칠 영향은 미미해 보복조치로서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금융위가 인용한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 기준 신용장의 무역거래 결제 비중은 1998년 62.1%에서 지난해 15.2%로 46.9%P 감소했다. 반면 동기간 단순 송금 비중은 15.3%에서 65.3%로 늘었다.

과거와 달리 국내 은행 신용도가 일본계 은행보다 높아진 것도 금융 보복의 실효성을 낮게 보는 이유다.

현재 국내 은행이 개설하는 신용장에 일본계 은행의 보증을 제공받는 비중은 매우 낮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국내 은행의 대일(對日) 수입 관련 신용장 중 일본계 은행의 보증 비중은 지난해 약 0.3%였고, 올해 상반기에는 0.1% 수준에 그친 것이 이를 뒷받침 한다.

금융위는 국내 금융 부문이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지 않은데다 대체가능성이 높고 외환보유액도 충분한 점을 들어 일본의 금융 보복 조치 가능성을 크지 않다고 봤다.

금융위는 “금융 부문에서 일본의 보복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고, 보복의 영향력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시장의 일반적 평가”라며 “금융 당국은 향후 사태 추이 등을 예의 주시하면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을 점검하는 등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용장은 국제무역에서 수입업자가 거래은행으로부터 발급받는 신용 보증서다. 신용장이 개설되면 거래은행에서 해외에 있는 수출업자에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수입업자는 물건을 팔아 번 돈으로 기한 내에 은행에 대금을 상환하면 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2), 금융감독원 거시건전성감독국(02-3145-8172), 외환감독국(02-3145-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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