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회에 이어 정부 공공청사에도 수소충전소 설치가 가능해진다. 또 소형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가까운 소형자동차정비업소에서 종합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올해 상반기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 규제혁신 10대 사례’를 7일 발표했다.
규제신문고란 국민, 기업 등 정책수요자의 규제혁신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참여형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으로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개선을 건의하고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 |
수소차 충전소인 서울 마포구 상암수소스테이션에서 충전소 관리자가 수소 연료 주입 준비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청사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에 수소충전소를 포함시켰다. 이는 화성시의 건의로 이뤄지게 됐다.
화성시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가 지역 내 위치한 상징성 등을 고려해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건립을 추진했으나 ‘청사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이 아니다’는 규제로 사업이 어렵게 되자 신문고를 통해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국조실은 국토교통부와의 협의·조정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도심의 충전소 보급이 필요한 현실을 반영, 수소충전소를 공공청사 편익시설 범위에 포함하기로 했다. 올 하반기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청사를 비롯해 도·시·군·구청과 보건소 등 전국의 공공청사는 약 4500곳이다. 정부는 앞으로 가까운 공공청사에서 수소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국회 수소충전소도 이달 말 완공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했으며 이동식 수소충전소 설치를 위한 특례 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한 바 있다.
규제신문고를 통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차 대상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자동차 정기검사 시설기준은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으로 각각 구분돼 있으나 종합검사 시설기준의 경우 대형자동차 기준으로만 되어있어 소형자동차 시설기준만을 만족하는 소형자동차정비업자는 종합검사를 수행할 수 없었다.
이에 정부는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대·소형으로 구분해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자도 소형자동차 종합검사 시설기준을 만족할 경우 종합검사 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도 개선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이제까지 하천수 사용료는 일 최대사용량x365일로 산정해 시기별 하천수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과다하게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정부는 실제 하천수의 연중 사용패턴을 고려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연 단위 산정에서 분기·반기별 산정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또 농어촌지역 비농어업인이 귀농어시에도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로 개발제한구역 내 농협(품목조합) 공판장 설치를 허용하고 동해가스전을 해상풍력발전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상공인 애로해소 분야에서는 건설업 등록시 자본금기준을 하향하고 번역서비스업 수출 용역 인정, 학교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당구장 개설 허용 등의 규제를 풀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달 중으로 ‘국민불편 및 민생분야’ 규제혁신 성과도 국민께 보고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044-200-2634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뉴스 |
|
---|---|
멀티미디어 |
|
브리핑룸 |
|
정책자료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8월에 가볼만한 곳, ‘시원한 동굴여행’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