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인수·합병(M&A)하려면 사전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국가핵심기술을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해외에 유출했을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기술 침해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되는 등 산업기술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지난 1월 발표한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에 따른 조치이다.
지난 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승일 산업부 차관(왼쪽)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산업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외국기업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경우 모두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 해외 인수·합병은 국가연구개발자금을 지원받아 개발한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만 신고하게 돼 있었다. 이 때문에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는 인수·합병을 관리할 수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도 신고, 심사를 받아야만 인수·합병이 가능해져 기술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술탈취가 목적이 아닌 정상적인 인수·합병의 경우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될 시 아무 문제 없이 인수·합병 진행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또 국가핵심기술을 훔쳐 부당한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해외에 유출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현재는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시 일반 산업기술과 동일한 1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해 법원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된다. 영업비밀 침해와 동일하게 산업기술 침해도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의 우월적 지위 여부,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법원이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2020년 2월 시행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044-203-4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