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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강사 강의시수, 강사법 개정 후에도 예전수준 유지

8월 30일 경향신문 <강의 줄어든 강사들 “우리 생계는 도외시”>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육부는 “강사법 개정 후 강사의 강의가 줄었다는 기사와는 달리 전업강사의 강의시수는 예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새로운 강사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강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업강사의 교육·연구 경력 단절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강사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2019.08.3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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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설명]

□ 강사법은 2011년 첫 개정 이후 7년간 4차례 유예를 거듭하다 대학 및 강사측 대표, 국회 추천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의 합의를 기반으로 개정된 법입니다.

□ 재직 중인 강사의 강의가 줄었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하여, ‘19년 1학기 재직 중인 전업강사의 주당 강의시수는 6.2시수로,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며, 강사법 개정 후에도 예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전업강사의 1인당 강의 시수 (단위 : 시수)(’16) 6.26 → (’17) 6.15 → (’18) 6.27 → (’19) 6.20

□ 우리 부는 새로운 강사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용규모 축소로 인해 강사들이 경력 단절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강의를 주업으로 하고 연구를 병행하는 전업강사의 교육·연구 경력 단절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전업강사는 다른 직장(자영업 포함) 없이 강사만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 연구 역량이 높은 인문사회·예체능 분야 박사급 연구자들에 대해서는, ‘19년 추경에 반영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통해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합니다.

※ 280억 원(2,000과제(명) x 14백만 원)

- ‘20년부터는 학문후속세대가 연구 역량과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 대상 사업을 확대·개편합니다.

※ 540억 원(’20년 정부안, 3,300명 지원, 재직강사·강의기회 상실 강사 등 대상별 지원규모 포함 세부 계획은 ’19년 말 확정)

○ 또한 ‘20년부터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박사 미만 강사를 중심으로 대학 평생교육원에서의 강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경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 49억 원(’20년 정부안, 정부-대학 50% 매칭, 1800명x약 5.3백만 원)

□ 아울러 강사 고용안정 및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해 ‘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BK21 후속사업 선정평가에 강사 고용안정 관련 지표를 반영합니다.

□ 우리 부는 앞으로도 ①강사 고용안정, ②학문후속세대 체계적 지원, ③제도 안착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새로운 강사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 교육부 대학강사제도 정책지원팀(044-203-6928), 학술진흥과(044-203-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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