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선택 기재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지난 6월에 필수기재로 변경됐는데요. 다양한 불법사례 차단을 위해 목록통관 시에도 일반수입신고와 동일하게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필수기재로 특송고시를 개정하였습니다.
◆ 필수기재 시행 전
- 150불 이하(미국발 물품 200불 이하)의 해외직구 물품을 목록통관하기 위해서는 실제 수하인의 자가사용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판매목적 물품을 타인명의를 도용하여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수입, 국내에서 판매하는 불법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필수기재 시행 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게 되면
-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도용되는 것을 방지
- 정당한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 보다 빠르게 통관
◆ 발급방법 알아보기
[STEP1]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사이트 접속 (unipass.customs.go.kr)
[STEP2] 본인인증 방식 선택 및 개인정보 입력 ▷ 신규발급 클릭
[STEP3] 본인인증 후 개인정보 입력하면 발급 끝!
◆ 통관진행정보 확인
[STEP1] 관세청 홈페이지 접속 (www.customs.go.kr)
[STEP2] 메인화면에서 해외직구 여기로! ▷ 해외직구 통관정보조회
[STEP3]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또는 주민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후 조회가능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관세청 유니패스 기술지원 상담센터’를 친구 추가해서 실시간 상담 등으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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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