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한파, 폭우, 폭설...
지구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 달라지는 기후변화가 느껴지시나요?
지구온난화의 주범은 온실가스입니다. 온실가스로 인한 심각한 기후변화와 인간의 환경파괴가 지구를 위협하고 있어요! 온실가스가 왜 문제일까요?
온실가스 배출 → 지구의 에너지 방출 방해 ->지구온난화 -> 기후변화와 이상 기후현상으로 막대한 피해! (극심한 폭염과 한파, 슈퍼 태풍, 강진, 가속화되는 생물종의 멸종, 사라져가는 열대우림, 물 부족 및 오염)
그렇다면, 지구의 온도가 1℃ 오를 때마다 세상은 어떻게 변할까요?
◆ 지구의 온도가 1°C 오르면?
- 지속되는 가뭄
- 물 부족 인구 5천만 명
- 10% 육상생물 멸종 위기
- 기후변화로 인한 사망 30만 명
가뭄이 곳곳에서 지속되고, 킬리만자로의 만년빙이 사라집니다. 농부들도 농토와 거주지를 잃고,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희귀 동식물이 멸종하게 됩니다.
◆ 지구의 온도가 2°C 오르면?
- 사용 가능한 물 20~30% 감소
- 해빙으로 해수면 7m 상승
- 15~40% 북극생물 멸종 위기
- 말라리아 노출 4천만~6천만 명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흡수되어 바다생물이 죽어가게 됩니다. 그린란드 빙하도 녹아 해수면이 상승하고, 바다에 면한 도시들이 가라앉게 됩니다.
◆ 지구의 온도가 3°C 오르면?
- 기근으로 인한 사망 1~3백만 명
- 해안침수 피해 연 1억 6천만 명
- 20~50% 생물 멸종 위기
- 아마존 열대우림 파괴
온난화가 가속화됩니다. 아마존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대지가 불에 탑니다. 허리케인으로 식량 생산도 어려워지고, 많은 사람이 기근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 지구의 온도가 4°C 오르면?
- 사용 가능한 물 30~50% 감소
- 해안 침수 피해 연 3억 명
- 아프리카 농산물 15~35% 감소
- 서남극 빙상 붕괴 위험
남극의 빙하가 붕괴되고, 지중해는 살인적인 폭염과 가뭄을 겪습니다. 러시아와 동유럽에는 더 이상 눈이 내리지 않게 됩니다.
◆ 지구의 온도가 5°C 오르면?
- 군소도서국과 뉴욕, 런던 등 침수 위험
- 재난으로 인한 자본시장 붕괴
- 중국·인도 영향권 히말라야 빙하 소멸
- 핵무기가 동원된 전쟁 발발
잦은 재난으로 자본시장이 붕괴되고, 거주 가능 지역 (캐나다·러시아)으로 피난민이 몰려 갈등이 발생합니다. 핵무기가 동원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 지구의 온도가 6°C 오르면?
메탄하이드레이트가 대량 분출되면서 모든 생물체의 대멸종이 시작됩니다.
*메탄하이드레이트란? 저온 고압 상태에서 물과 결합해 형성된 고체 에너지원, 모양이 드라이아이스와 비슷하며 불을 붙이면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불타는 얼음(Burning Ice)이라고도 불립니다.
지구가 정상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오늘, 당장, 우리가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기후변화를 막고 지구를 구할 수 있는 저탄소생활 실천수칙을 다같이 알아볼까요?
<저탄소생활 실천수칙 다섯 가지>
1. 가까운 거리는 도보, 자전거,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2. 냉·난방기 사용 시 적정온도를 유지합니다.
3. 음료 이용 시 1회용 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4. 음식은 먹을 만큼만 조리해 쓰레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5.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와 에코백을 사용합니다.
저작권법 제37조
및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